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지원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학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