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이 별도로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학과에서 기업 취업이 보장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인력 공급이 시급한 첨단 분야에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만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 한시 증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산업체의 요구가 있다면 대학은 관련 학과 내 계약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둘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기존 법령은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돼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