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책상이나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제2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습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