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기사승인 2023-03-23 12:20:43
경기도청
경기도는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지원금으로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미비, 사망, 관외거주, 거주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면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