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5000억으로 늘리고 자격·심사조건도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5000억으로 늘리고 자격·심사조건도 완화

충남신보, 도청 프레스센터서 '위드코리아 종합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

기사승인 2023-03-23 13:47:20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힘쎈충남 경제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이하 충남신보)이 김태흠 지사의 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지시에 따라 기존 금융지원 금액을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추가해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충남신보는 23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힘쎈충남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지난 13일 김태흠 지사가 주재한 '1차 경제 상황 판단회의' 후속 조치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두중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중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일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3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증액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과 심사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신보는 전년 대비 300억 원이 늘어난 3천억 원 전액이 시군 특례보증과 연계되며 지원 대상은 일자리 취약계층 창업 골목상권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한다. 

금리는 시기와 연동하여 결정되며, 충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2.3%와 1%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금의 일부는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2천억 원은 사치 향락 유흥업 등 일부 보증지원 업종을 제외한 도내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확대, 6월 1일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 과정은 최대한 간소화하며, 금리는 기존의 3천억 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자는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이자 3.4%는 전액 충남도가 부담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덜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브리치 보증을 지원해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7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충남신보는 특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두중 이사장은 “2019년 기준 충남 지역의 5년 차 기업 생존율은 30.7%로 전국 32.1%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신보는 창업 아카데미 역량 강화 교육과 네이버 플레이스와 당근마켓을 활용한 sns 플랫폼 교육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의 마케팅 노무 세무 역량 강화를 나설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에서 김태흠 지사의 저금리자금 지원 확대 결정은 위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유동성 공급과 재기지원과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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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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