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은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년이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것과 관련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며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을 쓸 정도로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5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재구속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