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인조 영장실질심사 출석 [쿠키포토]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인조 영장실질심사 출석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4-03 11:01:17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황모(35)씨(왼쪽부터), 이모(36)씨, 연모(30)씨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6)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무직)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후 11시46분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41시간이 지난 뒤인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A씨와 B(36·주류회사 직원)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대행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A씨와 C씨는 B씨 소개로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6)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연모(30)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황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황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 금품을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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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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