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판 음식점 55개소 적발

경기도,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판 음식점 55개소 적발

기사승인 2023-04-03 14:38:42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대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하고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을, C 업소 역시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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