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마를 판매·흡연한 혐의로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653만원을 명령했다.
이동호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해 1∼10월 8차례에 걸쳐 총 1643만원 상당의 대마와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 안에서 1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