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접촉해 병역 기피를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 등 3명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라비는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표정은 굳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구속된 나플라는 푸른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나타났다. 법정에서 재회한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라비는 2021년 3월 구씨와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군 면제 시나리오를 받았다. 그는 구씨 조언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군 면제 처분됐으나,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한 뒤,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절차를 밟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이날 법정에 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