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6개월 구형

‘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3-04-11 11:02:44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 연합뉴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접촉해 병역 기피를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 등 3명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라비는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표정은 굳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구속된 나플라는 푸른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나타났다. 법정에서 재회한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라비는 2021년 3월 구씨와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군 면제 시나리오를 받았다. 그는 구씨 조언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군 면제 처분됐으나,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한 뒤,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절차를 밟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이날 법정에 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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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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