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제주 애월읍 봉성리까지 주취 상태로 약 11㎞ 운전한 곽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곽도원은 인근에 있던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준 뒤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이를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5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의 동승자 A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