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 의원실에 보고

복지부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 의원실에 보고

박민수 차관, 복지위 의원실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부 방침 보고
복지부 “시범사업 고려하고 있으나, 가급적 법안 통과돼야”
서정숙 의원 “약 배송 관련 우려점 복지부에 전달”

기사승인 2023-04-14 15:49:27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 비대면진료가 오는 5월 금지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는 재진, 만성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취지와 정부 방침 관련 보고를 올렸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를 앞두고 제도화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5월 초로 개최가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경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도 ‘경계’ 혹은 ‘주의’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를 가능하게 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금지된다.

박 차관은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진, 만성질환 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변함없다며 박 차관이 보고했다”면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도록 한 법안(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발의안)에 대해선 박 차관이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여당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당장 어렵다면 시범사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우선 국회의 법안 심사를 주목하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했으나 효용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다음 법안1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 차관이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이 끝나면 국민적 피해가 있으니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가급적 법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약 배송에 관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에게 약 배송에 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신속성이나 편의성만 따져 안전성이 무너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며, 배송 과정에서 냉장·냉동 의약품이 상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능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먼저 만드는 등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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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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