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아기 울움' 소리로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들 구속

건설현장서 '아기 울움' 소리로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들 구속

기사승인 2023-04-17 14:46:45
노조원이 공사현장의 차량 밑에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건설산업노조 본부장 A씨와 부본부장 B씨, 고문 C씨 등 3명을 구속,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현장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전국 공사현장 수십 곳에서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향장비를 동원해 아기가 애절하게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총소리 등을 송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현장 책임자를 압박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눠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심지어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200만~300만원 비싼 금액을 지불했으며,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핵심 집행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함께 활동한 노조원 7명도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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