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3-04-17 15:22:52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방모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방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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