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판결

‘왕따 주행’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3-04-21 20:06:43
2018 평창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 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이듬해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선영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선영이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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