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막는다” 벤처업계,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에 반발

“혁신 막는다” 벤처업계,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에 반발

기사승인 2023-04-24 11:52:35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택시 호출 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업계에서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 개정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 법이 통과되면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면서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 호출 플랫폼 등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은 택시기사가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라고 반발 중이다.

앞서 초단기 대여 렌터카 시스템을 표방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택시 업계에서는 ‘위법 콜택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정 싸움으로 번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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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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