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봄빛동행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대한민국 쇼핑 캠페인이다.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 형태 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주차지도 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봄빛동행축제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