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짜로 준 마약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2년간 거래 관계를 추적해 판매‧투약 사범 131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32)씨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해 마약사범 131명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류 총 1.5㎏과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친구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밝혔다.
B(18)양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중독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C(20)씨는 18세였던 2021년 체포되면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 뒤 투약하는 현장에서 적발돼 결국 구속됐다. C씨는 한 차례 마약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 17명도 적발됐다. 이중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40∼50대가 4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2021년 4월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