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여진… 의사·간호조무사 등 “내달 4일 부분파업”

간호법 통과 여진… 의사·간호조무사 등 “내달 4일 부분파업”

의협 “이번 주말 단체별 총파업 시점 결정”
전공의도 동참… “법안 공포 시 파업 논의”

기사승인 2023-04-28 17:07:09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단체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투쟁에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도 동참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어제 13개 단체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모든 단체장들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회장은 “이번 파업은 의협에서도 파업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국민에게 미칠 피해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의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름이자 목소리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역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8일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가 단행됐다”며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이 뒷받침되는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간호법 공포 시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와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