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내 여행과 체류가 금지된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거쳐 29일 0시(한국 시간)부터 수단 전 지역에 여행이 금지되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간 무력충돌로 사상자 및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은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한 단계 격상됐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