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

공익위원 논란으로 지난달 회의 무산

기사승인 2023-05-02 06:55:58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21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논란 끝에 2일 열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당초 최임위의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자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이 입장을 거부해 무산됐다.

최임위는 장내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논의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지난해 9160원,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3.95% 이상 오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긴다. 최근 2년 동안 5%대 인상률을 보였기에 내년에는 처음 1만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9명으로 이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매년 6월 말 또는 7월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켰지만, 최임위가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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