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장이 매년 3~4월 학교별로 진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감은 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 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 조례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