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달 3년간 7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완주군이 설립한 공공승마장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 일주일 전에 설립한 법인체였고, 나머지 탈락한 업체는 약 2년간 승마 관련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체였다.
완주군은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특혜 의혹을 샀다.
완주군은 지난달 3일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위탁 운영 공모'를 공고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자격을 두면서도 입찰 공고일 전 '전라북도 내 승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만 자격 제한을 뒀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나서는 입찰사의 참가 자격은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 유무나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등을 따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자격을 제한했을 뿐, 전문성이나 공신력을 담보할만한 경력 등 어떠한 자격 제한도 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완주군 관계자는 "장수군이나 남해시의 경우는 입찰 자격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고, 우리는 그나마 법인이나 단체로 자격 제한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완주군의 이번 입찰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상식적이지 않은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해당 입찰에는 도내 2개 업체가 응찰했고, 말 사업 관련 경력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낙찰에 실패한 업체는 2년 이상의 법인 업력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해당업체 A대표의 승마 관련 29년 전문성도 평가받지 못했다.
떨어진 업체 A대표는 승마선수로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였으며, 유럽에서 4년간 승마를 배웠고, 29년째 승마 관련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은 평가 요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낙찰업체 대표의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시설 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는 원장은 영유아 안전사고 관리, 보육교사 지휘·감독, 보육교사 보조 등의 임무가 막중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금한다는 취지다.
이에 A대표는 완주군에 이의제기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완주군은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A대표는 "완주군의 이번 입찰 과정 및 결정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면서 "완주군 내 모든 관련자들이 나를 배척하는 동시에 낙찰 업체와 계약을 강행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