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3-05-23 13:41:18

경기도 하남시는 5월 한 달간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뒤 세액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대부분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973건, 약 735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761건으로 전체 건수의 92.9%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를 활용한 환급 홍보내용 게재, 버스안내시스템(BIS) 및 전화안내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 시에는 계좌번호 정보만 필요한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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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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