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무 규정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직원 보호 및 지원 규정 ▲비밀준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23일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뒤늦은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등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왕=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