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국회 문턱 넘어…김남국법 ‘만장일치’

‘전세사기 피해자법’ 국회 문턱 넘어…김남국법 ‘만장일치’

김남국법 만장일치 통과
與 강원도특별법 반대토론 중 고함

기사승인 2023-05-25 17:35:18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항의했다.   사진=임현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책을 받게 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 시 재산신고의 의무가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272인 중 찬성 243표와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의결됐다.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와 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정부는 10년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에서 2.1%까지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 범위도 면적 요건을 없애고 넓혔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의혹’으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남국 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가산자산을 추가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과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간 언쟁이 발생해 법안 통과에 제동 우려가 발생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과 이 의원이 서로 유감 표시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에는 강원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했다. 또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기후변화영향평가 등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강원도 특별자치법’ 반대토론 신청에 착오가 발생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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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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