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사라져…‘엔데믹’ 돌입 시작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사라져…‘엔데믹’ 돌입 시작

6월1일 0시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입소형 취약시설 빼고 대부분 해제
백신 접종·치료제 제공 등 지원책 유지

기사승인 2023-05-28 10:18:10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뒤 청계천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임형택 기자 

다음달 1일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 만에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게 됐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바꾼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다만 취약 집단을 보호하려면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라 이전에 확진돼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중대본은 해체돼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된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던 낙성대공원.   사진=임형택 기자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7~8월께 2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호 코로나19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 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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