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방치된 전동2륜차로 골머리

하남시, 방치된 전동2륜차로 골머리

기사승인 2023-05-30 13:19:46

경기도 하남시가 보도에 방치된 전동2륜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내 곳곳에 널려 있는 전동퀵보드 및 전동바이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 2021년 전동2륜차 대여사업자 7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가 보유한 1200대 가량의 운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2륜차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한편 운행 중인 다른 전동2륜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추돌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2륜차 사용자가 이를 무분별하게 노상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시와 대여사업자 간에 사용한 2륜차 계류에 관해 어떤 조치나 지침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치된 전동2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주정차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방치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2륜차를 제재할 법규가 없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권한을 시로 위임한 상태이고 시는 단속된 전동2륜차를 견인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단속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현재 방치된 전동2륜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관련해 대여사업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2륜차도 보험대상에 적용했으며 방치된 전동2륜차와 충돌해 발생해 보험접수된 것은 4월까지 총 3건이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 관련 사고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2륜차와 관련한 민원이 하루 수십 건이지만 시가 이를 단속하거나 견인 등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전동2륜차 대여업체에 전화해 이를 수거하게 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영세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현재 하남시 거리에 곳곳에 방치된 전동2륜차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편 보행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듯이 하남시도 책임소재를 명문화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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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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