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문열림' 피의자, 기내에선 '보호대상'이었다

'아시아나 문열림' 피의자, 기내에선 '보호대상'이었다

문 열던 순간 목격자 없어
직원에게 '문 열면 불법' 질문 덜미

기사승인 2023-05-31 10:41:11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모씨(검은색 상의)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이모씨가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인 피해 승객으로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모(33)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이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이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 이를 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씨가 크게 겁을 먹어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

당시 이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씨도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항공기가 12시39분께 착륙한 뒤 한 객실 승무원이 이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이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이씨와 함께 사무실로 이동한 뒤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사고 당시 이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정류장에 있었다는 MBC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줄곧 직원이 동행해 감시했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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