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7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40만원을 각각 인상·지급한다.
대상자는 홍천 관내 국가유공자 1600여명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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