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경찰 ‘과잉진압’ 논란 직격 “野 함께할 것”

서영교, 경찰 ‘과잉진압’ 논란 직격 “野 함께할 것”

“헌법 보장한 집회의 자유 짓밟혀”
“경찰의 진압 경찰청 예규 벗어나”

기사승인 2023-06-07 18:17:54
서 최고위원은 7일 광양 제철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연대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최고위원은 7일 광양 제철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릎으로 뒷목이 눌린 채 뒷 수갑이 채워졌다”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자비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소리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국민과 연대한다”며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간담회와 당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분과 연대의 의사를 확실히 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노사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위해 법적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과잉진압…경찰청 예규 벗어나”

경찰은 지난달 31일 진압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곤봉을 머리에 수차례 내리쳐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또 30일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경찰에게 무릎으로 목이 짓눌려 뒷수갑이 채워져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했다.

서 최고의원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대상자가 가할 수 있는 위해 정도를 판단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사무처장이 망루에 오른 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압이 들어갔다”며 “진압과정에서 대상자가 가할 수 있는 위해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는 투쟁사와 현장발언을 시작으로 광양경찰서를 향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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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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