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재판부에 냈다는 반성문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사진의 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피의자 이씨는 “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혐의)에서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솔직히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검찰 역시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거라고 끼워 맞춰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하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나고, 전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반성문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나”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이런 반성문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01부(최환 부장판사)는 전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1심보다 8년 늘어났다. A씨는 이날 재판 후 “피의자가 출소하면 50대인데 나에게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