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아들 등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774건에 비해 0.5% 소폭 증가한 수치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12%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두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재학대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6.2%(5867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시설 9.7%(662건), 이용시설 0.8%(52건) 순이었다.
특히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 비중이 커졌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중 지난해 배우자를 학대한 사례가 34.9%(2615건)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아들이 노인을 학대한 경우는 27.9%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배우자 학대 행위자의 증가 추이는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과 맞물린 것으로 진단된다. 또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부양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 (3.8%) △성적 학대(2.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신고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 4302건(63.2%)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92억원을 들여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단체 및 소속 직군 등과 연계, 노인학대 신고 앱 다운로드 활성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더불어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사회 전체가 학대신고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