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3-06-18 19:05:5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개한다. 테러 같은 중대범죄는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 신상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잇따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란이나 외환, 테러, 마약 등 중대범죄와 함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정보 공개가 확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안에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별개로 보복·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나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