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감호위탁시설’ 운용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감호위탁시설’ 운용

기사승인 2023-06-18 20:23:04
법무부.   사진=박효상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별도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활성화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가정보호 처분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간 감호위탁 시설이 미비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해자는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행동교정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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