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명에 28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선고

‘435명에 28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선고

기사승인 2023-06-20 17:32:45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고형이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김모(45)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다 강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 11명에 대해선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435명, 피해액은 26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중 1명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