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일부 승소 판결에…삼성물산 소액주주 소송 '주목'

'엘리엇' 일부 승소 판결에…삼성물산 소액주주 소송 '주목'

기사승인 2023-06-21 14:41:41
사진=연합뉴스.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같은 취지로 삼성물산 국내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소한 민사소송도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만 인용됐다.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국내 소액주주들이 유사한 취지로 제소한 민사소송 행보로 눈길이 쏠린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에 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들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 행위 영향으로 두 기업의 합병이 성사된 만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4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공단 투자위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결정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표결·논의에 하자가 없었다"며 "문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투자위의 의결권 행사를 좌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 72명 중 일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한 상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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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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