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