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반납한 간호사들 [자기전1분]

면허증 반납한 간호사들 [자기전1분]

기사승인 2023-06-26 21:30:0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사 4만3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회원들이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하면서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촉구했습니다.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 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과 규탄항의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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