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의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자 ‘출생통보제’를 빠르게 합의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나머지 법안과 결의안 등에서 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부의가 예고됐다.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부의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노동자 보호와 파업 조장이라는 주장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얘기를 듣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감사원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