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안 통과할까…“글쎄”

7월 임시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안 통과할까…“글쎄”

“소관 상임위 정무위 파행 가능성”
“상대적 후순위 법안으로 논의 불투명”

기사승인 2023-07-07 17:56:05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채리 기자
새마을금고 파산 우려에 예금자 불안이 커져가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6월29일 기준 6.18%을 기록했다. 시중은행(0.33%)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정부와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8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가장 최근 법안은 지난 3월2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3월20일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 한도 상향 의지를 보여 수월하게 개정안이 처리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거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 여사 특혜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 역시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 진척이 더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법안 대부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라며 “정무위는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여야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정무위 회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진척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역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여야 갈등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며 “대치 국면이 심화되는데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상향은 당장 급한 사안이 아니다보니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0일에 열려 18일 본회의가 진행된다. 회기 종료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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