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내 휴경농지에 처분명령 통보

강릉시, 관내 휴경농지에 처분명령 통보

기사승인 2023-07-12 11:00:08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만5천793㎡)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농지 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경으로 조사됐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한다.

또,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와 함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강릉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경작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경 및 불법농지를 엄격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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