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에…케이블·IPTV 재송신료 부담 ‘한숨’

수신료 분리징수에…케이블·IPTV 재송신료 부담 ‘한숨’

기사승인 2023-07-17 06:00:15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에서 고지서 작업을 하는 관계자의 모습. 연합뉴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KT 수장공백 등과 관련 케이블·IPTV 업계가 ‘나비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지상파에 내야 하는 콘텐츠 재송신료(CPS)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와 CPS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S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받아 내보내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으로부터 가입자당 매월 CPS를 받는 구조다.

유료방송 업계의 고민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깊어졌다.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에 이를 포함, 위탁 징수해 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12일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 전기요금에 합산해 냈을 때와 달리 분리납부가 가능해지며 KBS의 수신료 재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는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KBS가 부족해진 재원을 CPS로 충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상파에서는 최근 업계에 CPS를 기존보다 약 10% 인상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송신료 협상에 업계 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상파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온 전례로 볼 때, 자신들의 영업이익 악화를 유료방송 업계에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 수장 공백도 유료방송 업계가 마주한 ‘악재’로 꼽았다. KT는 IPTV 점유율 업계 1위 사업자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와 각각 CPS를 협상하지만, 업계 1위의 협상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KT가 지난 2월부터 차기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 최적의 협상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전문가는 콘텐츠의 질에 기반한 CPS 협상을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으로 KBS의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업계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CPS 협상이 콘텐츠의 질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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