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 어비계곡과 양평 용계계곡 등 피서객이 자주 찾는 주요 계곡과 유명 휴양지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과 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조짐에 따라 실시되며, 식당과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하천법에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그간 집중적 단속으로 근절되던 하천구역 불법행위가 최근 다시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