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 249명 숨져… 814명 수사 중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 249명 숨져… 814명 수사 중

2123명 중 생존 1028명
사망 아동 7명 관련 보호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3-07-18 14:00:48
연합뉴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814명으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개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아동의 생존,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은 46명이었다. 신고가 지연된 사유는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가 안 된 5명(10.9%) △미혼모의 출생신고 부담·지연 4명(8.7%) △외국 거주 1명(2.2%)이었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35명은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사산, 유산의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20명,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된 경우 1명,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14명이 있었다.

사망한 사례는 249명에 달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27명이 확인됐다. 병사 등의 이유로 사망해 지자체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급 당시 학대·범죄 정황이 있으면 조사나 수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해당 서류가 있으면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이다.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한 경우가 601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아동 814명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사망 아동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 번호 발급 사유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 안전을 파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과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친생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어려워 출생미등록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18일 “불법체류의 경우 외국인 등록 여부나 출생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 도입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음지에서의 출산이나 학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