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기사승인 2023-07-21 17:52:4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의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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