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해·서이초 사건’ 법안 집중…“아동학대법 악용”

민주당, ‘수해·서이초 사건’ 법안 집중…“아동학대법 악용”

김민석 “수해대책법…보상·예방 위주”
“아동학대법 악용 우선 막아야”

기사승인 2023-07-23 14:29:08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 사진=곽경근 대기자, 임형택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해대책과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과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해와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 관련 법안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수해대책 법안은 이번 본회의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해당 법들은 피해보상을 위주로 돼 있다. 건축법은 침수우려지역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국무회의에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도 6개월째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몇 차례 조속 처리를 당부하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 준비를 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과 수해복구를 물가상승률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이초등학교 앞에 신규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의 포스트잇과 꽃이 놓여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 사건’에서 나온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에서 교사들의 광범위한 분노의 저변을 경청했다”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아동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때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서 학교와 교원의 학생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이외에도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경청해 적절히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을 찾는 게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문제’에 대해 묻자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다. 교권 보호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제안이 나왔다”며 “우선 아동학대 관련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 피해로부터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에 해당 내용이 집중돼 있다”며 “이와 함께 추가 대안을 찾기 위해 (내용을) 경청하고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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