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창포원서 SBS TV '동상이몽 2' 촬영·방영[거창소식]

거창군, 거창창포원서 SBS TV '동상이몽 2' 촬영·방영[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7-24 14:17:35
경남 거창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간 거창창포원 일원과 수승대관광지에서 촬영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이 오는 31일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은 유명인 부부가 동상이몽이지만 서로의 입장과 시각차를 이해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SBS 예능프로그램으로 운명부부 2쌍과 김구라, 서장훈, 김숙이 진행자로 출연한다.


이번에 거창창포원에서 촬영된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은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거창군이 강소형 잠재관광지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방송매체를 통한 강소형 잠재관광지인 거창창포원의 전국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SBS 제작팀은 촬영 첫날 거창창포원 일원과 수승대관광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배경으로 담았고 둘째 날은 출연자 운명부부 2쌍이 촬영지 곳곳에서 경험하게 된 소소한 일상을 화면에 고스란히 담아내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강소형 잠재관광지인 거창창포원과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관광지가 전국에 소개돼 기쁘다"며 "특히 이번 방송이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기간 내 방영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거창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6월 말 5박 6일간 거창창포원을 포함한 거창군 내 관광명소에서 촬영한 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도 10월 초 방영이 예정돼 있어 강소형 잠재관광지 거창창포원과 함께 관내 관광명소의 전국적 인지도 상승이 기대된다.


◆거창군, 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병원 추가 지정

경남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메디컬병원을 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협약병원 선정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1인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거창군에서는 기존 서경병원에 이어 중앙메디컬병원이 추가로 지정돼 총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져 군민이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인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조기검진 중 1단계인 인지선별검사는 군민 누구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단계 검사결과상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은 소득기준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받아 서경병원이나 중앙메디컬병원을 방문하면 2단계 진단검사 또는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 관리할 경우 중증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병원 추가 지정으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전문적인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경남 거창군은 24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24일-8월20일)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21일-10월10일)가 진행되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권해도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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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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