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차원의 당부로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말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는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지난해 말에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다음 달 안에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조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일방적으로 교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를 손질하겠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학습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진수·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