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 때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며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와 예방의 총책임자”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탄핵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이기에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현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탄핵 심판에 임했다”며 “그래서 탄핵심판요구서를 제출할 때 국회에서 다양하고 포괄적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방해하지 않고 탄핵을 위한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각을 전망한 것에 기초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서둘러 끝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각을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을 참관했을 때 주심재판관이 소송을 이끌고 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을 결정하는데 유족이 원하는 증인신청 등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휴대전화나 SNS 활동, 동선 같은 게 전혀 수사되지 않았고 헌재에서 검증을 신청했는데도 다 기각됐다. 이 장관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재판이 끝나 더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역풍보다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됐는데 6개월 후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유가족의 피해 회복 같은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의 탄핵 결정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발표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